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에 의거 우리 시 택시여객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개선명령 및 법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