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버스전용차로 위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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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 종 | 위반구역 | 과태료 |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감경 20%) | 가산금 (3%) | 중가산금(1.2%) (최대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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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 (4t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 종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1.2%) (최대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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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40,000원 | 1,200원 | 매월480원 | 최대70,000원 |
승용차,화물차(4t이하) | 50,000원 | 1,500원 | 매월600원 | 최대87,500원 |
승합차,화물차(4t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0,000원 | 1,800원 | 매월720원 | 최대105,000원 |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해당 안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