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버스전용차로 위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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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 종 위반구역 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감경 20%) 가산금
(3%)
중가산금(1.2%)
(최대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소방시설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소방시설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  종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이륜자동차 40,000원 1,200원 매월480원 최대70,000원
승용차,화물차(4t이하) 50,000원 1,500원 매월600원 최대87,500원
승합차,화물차(4t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0,000원 1,800원 매월720원 최대105,000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해당 안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