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현황 (2023.5.31기준, 단위:대)
구분 | 계 | 인천시내 | 강화군 | 옹진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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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 8,964 | 8,832 | 117 | 15 | 모범36, 대형69, 고급72 |
법인택시 | 5,385 | 5,305 | 80 | | 법인면허60개 |
계 | 14,349 | 14,137 | 197 | 15 | |
택시요금 (2023.7.1.04시 부터 시행)
중형택시, 모범·대형(승용) 요금
구 분 | 중형택시 | 모범·대형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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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기본요금 | 4,800원 | 7,000원 |
기본거리 | 1.6㎞ | 3㎞ | |
거리요금 | 100원 당 135m | 200원 당 151m | |
시간요금 | 100원 당 33초 | 200원 당 36초 | |
심야 | 적용시간 | 22:00 ~ 04:00 | 22:00 ~ 04:00 |
할증률 |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 20% | |
시계외 할증 | 30% | 20% |
* 시간·거리 부분동시 병산요금(15km/h미만 운행시)
대절요금(관광택시 등)
구 분 | 1시간 | 3시간 | 5시간 | 10시간 | 1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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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30,000 | 60,000 | 90,000 | 160,000 | 190,000 |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
모범·대형 | 35,000 | 80,000 | 110,000 | 180,000 | 210,000 |
대형승합택시
일반요금제
- 콜영업 요금
가. 구간요금 - 인천시내 편도요금 : 150,000원
- 인천공항 → 김포공항 : 150,000원
- 김포공항 → 서울시내 : 100,000원
- 인천공항 → 서울시내 : 250,000원
나. 대절요금 - 10시간 / 150㎞ 경우 : 400,000원
- 1시간 당 45,000원 / 1㎞ 당 3,000원
- 그 외 요금⇨ 그 외 영업(공항·정류장 승차대 이용 등)의 경우 미터기로 대형택시요금을 적용
카카오T벤티
미터요금 | •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 • 요금 체계 (운행요금) - 기본료 4,000원 (800 km) - 123m당 100원 - 40초당 100원(시간 요금은 탑승시부터 부과) • 탄력요금제 운영 - 수요, 공급 비율에 따라 0.8~4.0배 적용 - 최종요금 = 운행요금 x 탄력배수 * 탄력요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은 탄력 배수 미적용 • 취소수수료 : 4,000원 |
고급택시
일반요금제(권장요금)
기본요금 (3km) | 거리요금 (100원) | 시간요금 (100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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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원 | 61.0m | 17초 | 시간․거리 상호병산제 심야․시계외 할증 없음 부제 없음 요금체계는 앱, 웹 등을 통해 항시 게시 |
카카오T블랙
미터요금 | •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 • 요금 체계 (운행요금) - 기본료 6,000원 (기본거리 없음) - 71.4m당 100원 - 15초당 100원 • 탄력요금제 운영 - 수요, 공급 비율에 따라 0.7~4.0배 적용 - 최종요금 = 운행요금 x 탄력배수 • 취소수수료 : 5,000원 |
카카오T벤티
미터요금 | •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 • 요금 체계 (운행요금) - 기본료 4,000원 (800 km) - 123m당 100원 - 40초당 100원(시간 요금은 탑승시부터 부과) • 탄력요금제 운영 - 수요, 공급 비율에 따라 0.8~4.0배 적용 - 최종요금 = 운행요금 x 탄력배수 * 탄력요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은 탄력 배수 미적용 • 취소수수료 : 4,000원 |
※ 기타요금 및 할증요금 설명
- 유료도로 통행료 등: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심야할증: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2: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할증 적용
(단, 특정시간인 23:00~02:00 사이에는 40%할증 적용)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30% 할증(모범·대형은 20% 할증)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
(다만, 공동사업구역·통합사업구역 연관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22:00~04:00 사이에는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20+30% 또는 40+3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공급에 따라 사전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가능
- 유료도로 통행료 등: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심야할증: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2: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할증 적용
(단, 특정시간인 23:00~02:00 사이에는 40%할증 적용)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30% 할증(모범·대형은 20% 할증)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
(다만, 공동사업구역·통합사업구역 연관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22:00~04:00 사이에는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20+30% 또는 40+3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공급에 따라 사전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가능
강화군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2023. 7. 24. 04시부터 시행)
구 분 | 택시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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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조건 (거리, 금액) | 1.6km까지 4,800원 | ||
이후 운임체계 단위거리 (100원) | 96m | ||
시간운임 단위시간 (100원) | 30초 | ||
할증 요금 | 심 야 | 적용시간 | 22:00 ~ 04:00 |
할증률 |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 ||
시 계 외 | 30% | ||
복 합 | 없음 | ||
비 고 | ∙ 호출요금: 1,000원 가산 |
옹진군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2021. 3. 23.부터)
구 분 | 택시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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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금 액 | |||
기본운임 | 2.0㎞까지 | 3,800원 | ||
이후운임 | 100m당 | 100원 | | |
9km~10km | 요금의 10% 추가 | |||
10km 이상 | 요금의 20% 추가 | |||
할증 운임 | 복 합 | 공차 | 35.67763~100% | |
심 야 | 00시~04시 | 요금의 20% 추가 |
* 일반 적용산식 : 〈3,800원+(3,800원 × 35~100%)〉+ 미터요금(100m당 100원)
* 적용기준
• 기본요금 : 2km까지 운임
• 거리요금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거리 이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 할증요금 적용
- 복합할증 : 도서의 지리적 여건 및 공차를 감안하여 35~100%를 면별 할증률을 차등 적용
* 면별 세부요금표: 붙임 파일(엑셀) 참조 (문의: ☎ 032-899-2583)
택시업체현황
콜택시
- 인천콜 : 1577-5588
- 럭키세븐콜 : 032)611-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