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현황 (2023.5.31기준, 단위:대)

택시현황 정보 표
구분 인천시내 강화군 옹진군 비고
개인택시 8,964 8,832 117 15

모범36, 대형69, 고급72

법인택시 5,385 5,305 80


법인면허60개
14,349 14,137 197 15

택시요금 (2023.7.1.04시 부터 시행)

중형택시, 모범·대형(승용) 요금
구   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주간 기본요금 4,800원 7,000원
기본거리 1.6㎞ 3㎞
거리요금 100원 당 135m 200원 당 151m
시간요금 100원 당 33초 200원 당 36초
심야 적용시간 22:00 ~ 04:00 22:00 ~ 04:00
할증률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20%
시계외 할증 30% 20%

* 시간·거리 부분동시 병산요금(15km/h미만 운행시)
대절요금(관광택시 등)
구 분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일 비고
중형 30,000 60,000 90,000 160,000 190,000 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
모범·대형 35,000 80,000 110,000 180,000 210,000
대형승합택시
일반요금제
  • 콜영업 요금
    가. 구간요금 - 인천시내 편도요금 : 150,000원
    - 인천공항 → 김포공항 : 150,000원
    - 김포공항 → 서울시내 : 100,000원
    - 인천공항 → 서울시내 : 250,000원
    나. 대절요금 - 10시간 / 150㎞ 경우 : 400,000원
    - 1시간 당 45,000원 / 1㎞ 당 3,000원
  • 그 외 요금⇨ 그 외 영업(공항·정류장 승차대 이용 등)의 경우 미터기로 대형택시요금을 적용
카카오T벤티
미터요금 •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
• 요금 체계 (운행요금)
- 기본료 4,000원 (800 km)
- 123m당 100원
- 40초당 100원(시간 요금은 탑승시부터 부과)
• 탄력요금제 운영
- 수요, 공급 비율에 따라 0.8~4.0배 적용
- 최종요금 = 운행요금 x 탄력배수
   * 탄력요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은 탄력 배수 미적용
• 취소수수료 : 4,000원
고급택시
일반요금제(권장요금)
기본요금
(3km)
거리요금
(100원)
시간요금
(100원)
비고
9,200원 61.0m 17초 시간․거리 상호병산제
심야․시계외 할증 없음
부제 없음
요금체계는 앱,
웹 등을 통해 항시 게시

카카오T블랙
미터요금 •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
• 요금 체계 (운행요금)
- 기본료 6,000원 (기본거리 없음)
- 71.4m당 100원
- 15초당  100원
• 탄력요금제 운영
- 수요, 공급 비율에 따라 0.7~4.0배 적용
- 최종요금 = 운행요금 x 탄력배수
• 취소수수료 : 5,000원

카카오T벤티
미터요금 •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
• 요금 체계 (운행요금)
- 기본료 4,000원 (800 km)
- 123m당 100원
- 40초당 100원(시간 요금은 탑승시부터 부과)
• 탄력요금제 운영
- 수요, 공급 비율에 따라 0.8~4.0배 적용
- 최종요금 = 운행요금 x 탄력배수
   * 탄력요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은 탄력 배수 미적용
• 취소수수료 : 4,000원

※ 기타요금 및 할증요금 설명
- 유료도로 통행료 등: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심야할증: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2:00~04:00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20%할증 적용
  (단, 특정시간인 23:00~02:00 사이에는 40%할증 적용)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30% 할증(모범·대형은 20% 할증)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
  (다만, 공동사업구역·통합사업구역 연관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22:00~04:00 사이에는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20+30% 또는 40+3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공급에 따라 사전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가능
강화군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2023. 7. 24. 04시부터 시행)
구     분 택시요금
기본운임조건 (거리, 금액) 1.6km까지 4,800원
이후 운임체계 단위거리 (100원) 96m
시간운임 단위시간 (100원) 30초
할증
요금
심    야 적용시간

22:00 ~ 04:00

할증률 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시 계 외 30%
복    합 없음
비 고 ∙ 호출요금: 1,000원 가산
옹진군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2021. 3. 23.부터)
구 분 택시요금 비고
적용방법 금 액
기본운임 2.0㎞까지 3,800원
이후운임 100m당 100원

9km~10km 요금의 10% 추가
10km 이상 요금의 20% 추가
할증
운임
복 합 공차 35.67763~100%
심 야 00시~04시 요금의 20% 추가
* 일반 적용산식 : 〈3,800원+(3,800원 × 35~100%)〉+ 미터요금(100m당 100원)
* 적용기준
• 기본요금 : 2km까지 운임
• 거리요금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거리 이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 할증요금 적용
- 복합할증 : 도서의 지리적 여건 및 공차를 감안하여 35~100%를 면별 할증률을 차등 적용
* 면별 세부요금표: 붙임 파일(엑셀) 참조 (문의: ☎ 032-899-2583)

택시업체현황



콜택시

  • 인천콜 : 1577-5588
  • 럭키세븐콜 : 032)611-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