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통해 불법운행 택시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
택시 불법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인
위반행위 신고
구청
위반사실 확인 조사 및 행정처분 조치
구청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안내 및 접수
구청
신고포상금 대상 접수 문서 시청 이송
시청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정
신고인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 | 포상금 | 비고(근거법) |
---|---|---|
1. 무면허 개인택시 | 5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10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2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5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 5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6. 택시 부제 위반 행위 | 5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5만원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3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 5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