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통해 불법운행 택시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

택시 불법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인
위반행위 신고
구청
위반사실 확인 조사 및 행정처분 조치
구청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안내 및 접수
구청
신고포상금 대상 접수 문서 시청 이송
시청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정
신고인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비고(근거법)
1. 무면허 개인택시 5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5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5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6. 택시 부제 위반 행위 5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만원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2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5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