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터널 현황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사업목적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열악한 인천시 재정을 감안한 민간자본의 유치로 인천시민 숙원사업인 지역간 주요 연결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여 시민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구 도심 교통상습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
  •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통한 구 도심지역의 균형발전 및 물류비용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민자도로(유료터널)의 사업개요에 관한 표
구분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로
위치 (구간) 서구 석남동 ∼ 부평구 산곡동 남동구 간석동 ∼ 부평구 부평동
공사규모 총연장 2,269m 2,871m
터널 상행선 1,040m
하행선 1,026m
(2차로쌍굴)
상행선 1,538m
하행선 1,514m
(3차로쌍굴)
기타 석남지하차도 및 요금소 동수지하차도 및 요금소
총사업비 1,143억원
(민자:543억원
시비:600억원)
1,595억원
(민자:1,021억원
시비:574억원)
사업기간 '01.1∼'04.7 '00.12∼'05.7
사업시행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출자자

흥국인프라펀드(50%)
KIAMCO펀드

(50%)

흥국인프라펀드(50%)
KIAMCO펀드

(50%)

운영기간 '04.7∼'34.7 '05.7∼'35.7
추진경위
민자도로(유료터널)의 추진경위에 관한 표
구분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96.6.5 '96.2.6
사업시행자지정 '97.3.13 '96.11.6
실시계획인가 '98.3.9 '98.10.26
실시협약협상의뢰
(→PICKO)
'99.11.23 '00.1.21
실시협약체결 '00.10.28 '00.10.28
개통식 '04.6.23 '05.7.4
준공 '04.7.9 '05.7.29
운영개시 '04.7.10 '05.7.30

민자터널 이용안내

터널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갈수 있는 곳
문학터널약도
원적산터널약도
만월산터널약도
통행료
통행료 산정기준

민자터널의 통행료는 민간투자자의 무상사용수익기간과 추정통행량,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의 회수 및 유사시설 사용료 수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거 합의된 금액에 매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된 요금입니다.

차종별 통행료
민자도로(유료터널)의 차종별 통행료에 관한 표
구분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비고
경차 400원 400원 배기량 800㏄미만 차량(마티즈, 아토스 등)
소형차 800원 800원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대형 1,100원 1,100원 5.5톤 초과 화물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통행료 감면 기준(근거:유료도로법)
민자도로(유료터널)의 통행료 감면 기준에 관한 표
구분 간면대상 비고
통행료의 100분의 100
(면제)
  • 군,경 작전용차량
  • 교통단속용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2,000cc이하 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
통행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통행료의 100분의 50
(50% 할인)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