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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게시판

새소식

택시미터 적법 사용 안내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4403932)
작성일
2018-10-08
분야
교통·도로
조회
3125
사용검정



❍ 검정기간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실시

❍ 위 반 시 : 과태료 30 ~ 50만원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등록증 확인) 만료일 전·후 31일내

검정을 받아야 함

※ 검정기간 경과 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됨

 
수리검정



❍ 검정일시 : 사용검정 불합격 시 즉시

❍ 위 반 시 : 과태료 100만원

 

※ 거래처인 수리검정업체가 휴업인 경우 타 수리검정업체에서 검정을

받아야 함.

※ 사용검정 불합격으로 미터를 교체할 때에도 새 미터기로 당일 수리검정을

받아야 함(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불법조작 사용 금지



❍ 택시미터의 봉인을 훼손하여 미터를 조작한 경우

❍ 택시미터 할증 적용기준을 임의 변경한 경우

[적용기준]


















미 터 종 류 심 야 할 증 시 계 외 할 증
디지털미터 자 동 수 동
아나로그미터 수 동 수 동

※ 자동 : 버튼조작 없이 시간(지점)에 따라 자동 변경

※ 수동 : 시간(지점)에 따라 버튼 조작

❍ 위 반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운전자와 미터조작자 모두 처벌)
수리검정기관 현황

 
































































구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

번호
전화번호
미추홀구 인천 카 상사 김선태 인주대로358(주안동) 97-02 863-1112
제일택시미터공사 정연광 인주대로43(숭의동) 98-01 883-5764
전국 택시복지매장남동점 정해수 한나루로 341번길 72(학익동) 18-2 868-1441
부평구 부평택시미터 이춘희 마장로 423-4(청천동) 04-01 501-8810
㈜터보에너지지점 김주엽 경인로 1182(일신동) 18-01 502-1172
서구 경인 카 상사 김경창 백범로 718번길 34-1(가좌동) 05-01 421-3268
(주)세븐콜택시 권희정 백범로 845-1(가좌동) 09-01 574-0963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 제2항

제17호

 

 

 

 

 

 

 

 

 
 

 

 

100

 

 

 

30

 

1

 

 

□ 택시미터조작 시 처벌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12호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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