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인천광역시 택시요금 인상 안내[2023. 7. 1.(토) 04:00부터]

담당부서
택시운수과 (032-440-3804)
작성일
2023-06-16
분야
교통·도로
조회
29409
  • 인상배경
    • ‘19. 3월 요금조정 이후 4년동안 동일한 요금으로, 최근 물가상승 및 연료비 증가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23. 7. 1.(토) 04:00부터

  • 택시요금의 인상내역

구 분중형택시모범·대형택시
현 행변 경현 행변 경
주간기본요금3,800원4,800원6,500원7,000원
기본거리2km1.6㎞3km3km
거리요금100원 당 135m100원 당 135m200원 당 151m200원 당 151m
시간요금100원 당 33초100원 당 33초200원 당 36초200원 당 36초
심야적용시간00:00 ~ 04:0022:00 ~ 04:00-22:00 ~ 04:00
할증률20%23:00 ~ 02:00 40%
그 외 시간 20%
-20%
시계외 할증30%30%-20%
인상률(%) 18.7% 11.6%

  • 불편사항 : 인상일로부터 7일간 요금조견표에 의한 요금징수 가능
    • 7.1일(토)부터 7일간 기계식미터기가 탑재된 택시의 요금 미터기 조정작업을 진행합니다(앱미터기 제외). 이 기간에 부득이하게 요금 조견표를 통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시민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택시운수과 ☎440-3804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