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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정차 위반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032-440-3902)
작성일
2015-07-29
분야
교통·도로
조회
57816
 


고정식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고정식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식 CCTVㆍ인력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대각선,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식 CCTV 단속지역

     ※ 중구, 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서비스 제외



♤ 제공되는 서비스

     단속 경고 문자 발송, 주·정차 단속관련 규정 등 공지 문자



♤ 신청기간

     2016. 1. 1일부터 연중

    ※ 각 군.구 교통과에서 관리



♤ 서비스 시행 : 2015. 8. 10일부터 연중



♤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신청(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휴대폰 번호 기재 등)

      =>



     ▷ 서면신청 : 각 군·구청 교통과, 인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중구, 옹진군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각 구청 교통과(동구 770-6782, 미추홀구 880-4518, 연수구 749-8794, 남동구 453-5192,

       부평구 509-6733, 계양구 450-5684, 서구 560-5942, 강화군 930-3367)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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