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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