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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대상자 및 유가족 - 보훈예우수당 지급(월 160,000원~170,000원)
○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 * 저소득주민 :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 상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 하 반 기 : 10명(중학생 5, 고등학생 5명)
만18~49세의 청년(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옹진군에 거주중일 것,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일 것)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