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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분야 구직자, 취업준비생(청년 및 중장년층 등)
5세이상 어린이, 중고등학생, 일반인(10인 이상 80인 이하 단체)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4. 12. 31. 까지 출생한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 '21~'24년 출생아도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 인천: 62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5일 15만원 지급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0~12만원 지급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