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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첨전유공자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