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대상: 2016. 1. 1. 이후 출생한 8세 아동('25년 17년생 해당, 생일월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
○ 인천시 중증장애인 척추 등 신체변형 대상자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4. 12. 31. 까지 출생한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25년 출생아 부터는 지원 안됨) ※ '21~'24년 출생아도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
지역 주민 모두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부평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