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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및 기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 관내 경로당 이용 대상자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세대
○ 장애인활동지원사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등) 어르신○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정상군 어르신○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