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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 접종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2~13만원 지급
○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미취업 졸업생 : 대학생(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졸업 후 2년 이내)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