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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미 배부일 기준 생후 0개월~초등2학년(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장 이용자 중 12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확인 가능자○ 인천 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총 5개년 이상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자○ 현재 인천 거주 중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자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