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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 미추홀구 거주 우수장애인 선수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참가비 지원 (50천원/1회)
○ 미추홀구 관내 장애인 선수 중 각종대회 성적 우수자 - 전국대회, 전국체전 등 성적 우수자 (전년도)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 만17세 이하 장애인- 뇌병변, 지체장애, 중추신경계 질환 장애아동 ·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