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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미추홀구 주민만 가능)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신청 불가<신청 제한 사유>-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