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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만 7~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소년 및 청소년
○ 경차 : 60%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혜택 없이 신청 시 가점 적용
○ 50%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재학생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