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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수당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