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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수당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당해연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완료한 1,137여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경로우대(만65세 이상)
○ 인천시민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하위50%범위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예비창업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학교 및 단체 견학 신청자(사업소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령제한 있음)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