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그 가족 또는 유족○ 노인○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5일 21~23만원 지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만14세 이상 발급 가능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