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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
○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재학생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기준 A(4.0) 이상인 자○ 복지 장학생 - 고등학생 : 직전 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3등급 또는
○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및 기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청소년(만4~18세)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경로(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의사상자증을 소지한자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학교 및 단체 견학 신청자(사업소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연령제한 있음)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고등학생,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