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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하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및 기수술자 중 재활치료 대상자(중위소득 150% 이하)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