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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 지원대상 : 각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제한)하고 있음.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에 문의 요망 * 6개 정책자금(특례보증) 유형 : 희망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희망드림,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공인 지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대상자, 수행기관 16개소
○ 관내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결식우려 어르신, 수행기관 44개소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