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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미추홀구 거주 우수장애인 선수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유아 동반 여객
5세이상 어린이, 중고등학생, 일반인(10인 이상 80인 이하 단체)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4. 인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