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 관내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의치보철 필요자 -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대상 :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업소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가격표시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신청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둔 지역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
○ 100% 감면-사고보상-강습지원○ 50% 감면-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족-의사상자-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경로-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호자-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 30% 감면-다자녀<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60% 감면 -경형자동차○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