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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장 이용자 중 12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되는 어르신
만 9세 이상 ~ 24세 청소년
인천 서해구, 검단구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확인 가능자○ 인천 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총 5개년 이상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자○ 현재 인천 거주 중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자
○ 인천광역시 단독주택 거주자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