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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
○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관외 대학 기숙사 또는 학교 근처 월세 거주○ 자격기준- 가정형편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성적: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 2.5 이상(4.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 · 심한장애인 · 한부모가족 및 기타 취약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