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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자(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거주자)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
○ 만17세 이하 장애인- 뇌병변, 지체장애, 중추신경계 질환 장애아동 · 청소년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