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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장학금 지원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야별 상이)❍ 어학연수 프로그램 사업 : 중학교 1학년, 2학년학생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인천시민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하위50%범위
인천 지역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인천지역 학대피해장애인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