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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20세 이상 65세 이하)
○ 관내 모든 감염병 고위험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2025.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