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
○ 출생 신고일 현재 제물포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치아홈메우기(만 14세 이하 아동)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액 총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만65세 이상)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만19세~39세 관내 청년 구직자
○ 6개월 이상 제물포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1,100원○ 진료 및 시술, 투약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사회복지시설 5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