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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목장주)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만18세~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150% 이하
○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인천시 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확인 가능자○ 인천 지역 내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총 5개년 이상 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고교졸업예정자~39세 인천시 구직청년 및 관내대학 재학생
※ 거주형태, 가정형편, 학교성적 기준 모두 충족○ 거주형태 : 학교 기숙사 또는 학교 인근 월세 거주자○ 가정형편 : ①~③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③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