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
○ 만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중위소득 63%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
❍ 장학금 지원 사업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야별 상이)❍ 장학사업 프로그램 사업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