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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