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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업소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가격표시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신청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둔 지역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ㅇ강화군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세~70세 여성농업인*('25.1.1기준, '55.1.1~'74.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시 소재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 산란계, 메추리 농장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