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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태아, 위탁가정 포함)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유아 동반 여객
5세이상 어린이, 중고등학생, 일반인(10인 이상 80인 이하 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