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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관내 등록 발달장애인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 관내 경로당 이용 대상자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