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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
○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신청서 제출 학생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 학생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계양구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