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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 관내 경로당 이용 대상자
○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세대
○ 장애인활동지원사
○ 관내 예비부부(부모) 200명 선착순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는 65세미만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