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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세대
○ 장애인활동지원사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2025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4. 12. 31. 까지 출생한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25년 출생아 부터는 지원 안됨) ※ '21~'24년 출생아도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
부평구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중 신규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