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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관내 경로당
꾸러미 배부일 기준 생후 0개월~초등2학년(주민등록상 인천 거주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수영장 이용자 중 12
5세 이상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만 65세 이상 고령자(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거주자)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