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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가정형편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상 중위소득 100분의 130 이하(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성적 : 직전 정규학기(3학년 이하 :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 : 9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4.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인 자(4.3점 만점 기준 2.8점 이상)
○ 가정형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정의 학생○ 성적 -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인 학생(음악, 미술, 체육 제외) - 대학생 : 직전 정규학기(3학년 이하 : 12학점 이상 이
○ 인천시민, 관내 소상공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종계, 산란계, 메추리 농장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이행한 젖소 사육농가 중 당사자(목장주)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와 불의의 사고, 질병사유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