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사용자 구분
지원 형태
검색어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단, 옹진군 거주 1년이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단, 1년 이내 안질환 수술 및 시술 후 의료비 청구해야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비급여 약제는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ㆍ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ㆍ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자월
○ 공통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자 또는 친권자)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실거주 하고 있는 자 - (신청자) 공고일 기준으로 옹진군 소재 초․중․고 통합 3년 이상 재학한 자 (단, 학교 미설치지역(북도면, 소연평도, 소청도, 덕적면 자도,
○ 관내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백령·대쳥면에 거주하며 PLS등록된 농약을 구입한 자
○ 옹진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재배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