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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5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