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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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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65세 이상 기초 연금대상자 (단,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유사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거동불편 예) 장기요양 1~3등급 - 유사 복지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동행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