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 임산부에 50만 원 지원 -
- 올해 1월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 … 택시요금,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인천시는 다음달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형 출생정책‘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임산부는 1인당 교통비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 출산한 산모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시민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나 유류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출생한 아이가 18세까 될 떄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지원사업(7천200만원)에 ‘천사지원금(1~7세, 연120만원)’, ‘아이(i) 꿈 수당(8~18세, 월5~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사지원금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아이꿈수당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문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 1차 (‘24년 4월 신청)‘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2차 (‘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 부터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7.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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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 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 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 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