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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물 소개

강화부유수서목

담당부서
유물관리부 (032-440-6768)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367


강화부유수서목


명칭 강화부유수서목(江華府留守書目)
국적 한국
시대 조선 (1887년)
재질 지류
크기 44.8 x 83.8 cm
소장위치 수장고

江華府留守書目

本廳移劃嶺營賑資錢餘在二千六百八十三兩五錢五分以 本廳納全羅道靈巖郡大同致敗拯米代錢劃下事

丁亥十二月 日

光緖十三年九月二十六日留守


강화부유수서목(江華府留守書目)으로 시작하는 이 문서는 1887년 9월 26일 강화부 유수가 선혜청에 보낸 서목입니다. ‘서목(書目)’이란 하급 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보고하는 첩정(牒呈)이라는 공문서에 함께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이외에도 문장에 첨부하는 서목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문장서목이라 부릅니다. 원문서(첩정)에 서목을 첨부할 경우 첩정에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반면 서목에는 보고 내용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원문서에 첨부된 서목을 받은 상급 기관에서는 서목의 여백에 원장에 대한 처분(處分)을 쓴 뒤 돌려주고 하급 기관은 서목에 써있는 처분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서목의 내용>

이 문서는 강화부 유수가 선혜청이 앞서 이관해 준 경상도 감영의 진자전(賑資錢; 진휼청에서 발행한 상평통보) 2,683냥 5전 5푼으로 전라도 영암군의 치패증미(致敗拯米; 선박이 침몰하여 물에 젖은 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本廳移劃嶺營賑資錢餘在二千六百八十三兩五錢五分以 本廳納全羅道靈巖郡大同致敗拯米代錢劃下事). 서목의 끝 부분에 ‘光緖十三年九月二十六日留守’라는 내용이 있어 조선 고종 24년(광서13년)인 1887년 9월 26일에 보낸 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접수한 선혜청에서는 서목의 중간 부분 여백에 같은해 12월 모일(丁亥十二月 日)이라는 날짜를 기재하고 요청한대로 시행하라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혜청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대동법이 선혜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입니다. 전국단위의 대동미, 대동포의 출납을 관할하였고 점차 기능이 확대되어 상평청, 진휼청, 균역청의 업무까지 관할하였다. 갑오개혁시기인 1895년까지 존속한 기관입니다. 조선시대 대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과 선혜청에서 주고받은 공문서의 형식과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글_신은미(인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청자 변기

강화부 유수 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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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제목
江華府留守書目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유물관리부
  • 문의처 032-440-6768
  • 최종업데이트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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