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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안내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032-440-4913)
작성일
2021-03-12
분야
행정·법무
조회
1161

 - 공유누리에서 대한민국을 공유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21.2.5.(금)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플랫폼(공유누리)의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공개방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사용자맞춤형서비스, 기관 미니홈페이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1.2월 기준으로 문화·숙박, 회의실, 주차장 등 3,400여개의 공공자원을 등록하였으며,

추후에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이에 공유누리 플랫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공자원 이용 시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중앙해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자원(시설, 물품 등)

 ○ (이용대상) 대한민국 국민, 체류 외국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 (이용시간)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으로 주간의 일부 시간대와 야간, 주말이 해당되지만 기관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활용방법) PC·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포탈 「공유누리(eshare.go.kr)」 접속 또는 공유누리 앱 설치 후 검색·이용신청 활용

   예) 각종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생활공구, 방역물품 등 검색, 예약 가능

첨부파일
공유누리 포스터.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유누리 카드뉴스.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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