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취지

  •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선정 근거

  •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선정 요건

  •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
    • (거주요건)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
    • (납부요건) 직전 10년간 ❶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❷매년 2건** 이상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
      * 인천광역시·군·구세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사업소분)만 해당

우대 혜택

  • 사회적 혜택
    •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
    •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 공개 등 홍보
    • 시금고은행(신한, 농협) 금리 및 수수료 우대(1년)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1년)  자세히보기
  • 세정상 혜택
    • 지방세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유예*(3년)
       * 유예기간 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제외
    • 징수유예등에 관한 납세담보(지방세징수법 제27조) 면제(2년간 1회)

우대 신청시 필요 서류

  • 개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방문고객 개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