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의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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