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의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 정보통신보조기기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