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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제도안내
- 근거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로 시민불편과 부당사항 개선
- 열린 감사로 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역할 및 기능
-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 부패유발 제도ㆍ관행 시정 건의
-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에 참여
-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제9기 시민감사관의 구성 현황
- 위 촉 : 2019. 9. 25
- 인 원 : 72명
- 임 기 : 2년 (2019. 9. 25 ~ 2021. 9. 24)
- 제보 및 건의 방법
- 원칙적으로 규정서식인 제보 및 건의서를 이용 (조례 제1호 서식)
- 서면ㆍ전화ㆍ인터넷ㆍ면담 등 형식에 관계없이 제보가능
- 임 기 : 2년(2019. 9. 25 ~ 2021. 9. 24)
문의
- 감사관실 ( 032-440-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