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뒤 2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 웹사이트(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심판 청구
  • 처분청 :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 답변서 송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반박하거나 의견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또는 보충서면은 처분청의 주장내용이므로 위원회의 의견이나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아닙니다.

3. 심리기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을 정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서면으로 설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재결을 합니다.
재결이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