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이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칙 입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 제도입니다.

의견 제출 대상

  • 대          상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제외 대상 :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의견 제출 자격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한 뒤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의견 제출 : 인천시 홈페이지   >   분야별   >   행정·세무·법무   >   법무·계약·세무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에 방문·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우편번호 : 21554)

의견 제출 수정·취하

  • 의견이 접수(답변 대기상태)된 후에는 수정·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제출한 의견을 수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과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정 또는 취하의 의사를 명백히하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