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확인 (민원인)

  • 방    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우    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사본을 함께 발송
  • 온라인  :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주민 여부 인증

2. 의견서 제출 (민원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의견 제출서* 작성
    *  작성 내용  :   의견 제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공동 제출 여부 등

3. 의견 제출서 접수 (인천광역시)

  • 방문·우편 제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우편번호  :  21554)
  • 온라인 제출  :  인천시 홈페이지   >   분야별   >   행정·세무·법무   >   법무·계약·세무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4. 소관부서 지정 (인천광역시)

  • 법무담당관에서 접수하여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지정

5. 의견 검토 (인천광역시)

  • 소관부서에서 의견 검토안을 작성 및 심사 의뢰
  • 의견 검토안에 대해 법무담당관 심사 및 결과 통보

6.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 (인천광역시)

  • 의견 검토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7. 검토 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 통보 내용  : 수용 여부,  검토 의견 등
  • 통보 방법  :  주민이 선택한 통보서 수령방법에 따라 통보(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8. 결과 확인 (민원인)

  • 검토 결과 통보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