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원법」 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 법정주의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문의

  • 시정혁신담당관 ( 032-440-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