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새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2)
작성일
2022-01-26
분야
행정·법무
조회
1079

납세의무자 :  2022.1.1. 현재  각종  면허  등  소유자

□  과세 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등록 ·지정 등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등

□  납부 기간 :  2022. 1. 16.  ~  2. 3.

□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또는 CD / ATM  이용 납부

    - 지방세입계좌 및 시중 은행 가상계좌

    - 인터넷 :   https ://etax.incheon.go.kr            

                        https ://www.wetax.go.kr

                        https ://www.giro.or.kr

    - ARS 전화 :  1599-7200,   1661-7200

    - 모바일 앱 :  "스마트위택스",    금융  앱   및  간편결재 앱

□  문의처 :  인천시 관할 군 ·구  세무부서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