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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57)
작성일
2023-03-31
분야
행정·법무
조회
6574

2023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4. 1.(토) ~ 5. 2.(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군·구 방문 또는 우편신고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납부기한 3개월 자동 연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카드뉴스)법인지방소득세 납부홍보-1.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카드뉴스)법인지방소득세 납부홍보-2.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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