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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담당부서
남동세무서 (032-460-5213)
작성일
2023-07-05
분야
행정·법무
조회
3231

국세청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창업-사업성장-폐업)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하여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입하지 못하는 영세잡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설치 : 전국 모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구성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세무사·회계사 및 업무관리 담당공무원


※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_리플렛_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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