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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6)
작성일
2023-09-01
분야
행정·법무
조회
16584

우리시에서 2023년 9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운영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9. 4. ~ 10. 6.(1개월간)
    ※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5년 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대 상 : 지방세환급금 미수령 권리자(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 조회 및 신청 방법
표정보
인터넷 위택스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접속
- 상단 [환급신청] 클릭→ 환급금 조회 신청

인천 이택스

인천 이택스( https://etax.incheon.go.kr ) 접속
- 지방세환급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 설치
- 실행 → 환급금 조회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080-850-1315

1번(지방세) → 2번(환급신청) → 1번(개인정보동의 확인)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 선택, 인증번호(#) → 환급금액 확인 → 은행코드(3자리) → 계좌번호 → 처리결과 받을 휴대전화 번호 입력

1599-7200

1661-7200

환급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032-440-2636)

환급담당자에게 본인명의 계좌번호 통보

팩스(032-440-8650)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

카카오톡으로 성명 · 생년월일, 지방세환급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전송

현금수령

수령 장소: 전국 신한은행
- 본인 수 령: 환급 안내문, 본인 신분증
- 대리인수령: 환급 안내문,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위임인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  환급계좌 사전 신청시별도의 환급신청없이 사전신청계좌로 이체 
     -   위택스(wetax.go.kr) 접속 → 환급신청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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