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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032-440-1674)
작성일
2024-02-05
분야
행정·법무
조회
158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25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 면제 연장 고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를 2024년에 연장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26.

                            인천광역시장


  • 추진배경
    • 서민층 및 물류업계 부담 완화, 다수 이용차량 활성화
      • 서민층과 관련된 소형․준중형 자동차, 다수 이용 승합차, 물류업종사관련 화물차·특수차의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면제 연장 실시 함
      • 단, 하이브리드 차는 신규 등록하는 모든 차량의 채권을 면제하여 친환경 정책을 도모코자 함.
  •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시행
    • 자동차 신규등록시 2,000cc이상 일반형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매입면제(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신규등록시 모든 차량면제)를 2024년말까지 연장 실시   

      《 자동차 채권 매입 기준 》

      구 분 2,000cc 이상 승용차 전기·수소전기차 그 외 모든차량 비고
      일반형 다목적형
      일반 하이브리드
      신규등록 매입의무 면제 면제 면제 면제 2024. 12. 31.까지
      기간 연장
      이전등록 매입의무 200만원감면 매입의무 250만원감면 매입의무



      • 이외 자동차 이전등록, 각종 허가, 계약체결은 현행대로 매입 유지  

    • 시행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440-167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고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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