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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확대

담당부서
감사관실 (032-440-3182)
작성일
2014-06-30
분야
행정·법무
조회
2943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25일 공포되어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의 수가 13,46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에 재취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의취업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사기업체등 명단 확인 방법 >

- 전자관보(gwanbo.korea.go.kr) 2014.6.25.(수) P.143~348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기관 – 공직윤리 – 게시자료 39번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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