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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폐기, 직결급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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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희 아파트에는 지하와 옥상 저수조를 사용하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철거하고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직결급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들 공사를 하려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적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사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이지수 (032-720-2127) 의 답변
2020-12-15
먼저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에 의거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또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6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이하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수조는 철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상수도 인입관로에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급수를 할 경우 타 수용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720-212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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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