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률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①항 제2호
신고방법
인터넷 : 부정수도 신고하기신고하러 가기
신고·처리절차
- Step1
전화나 구술 인터넷 신고
- Step2
민원접수
- Step3
신고민원 현장실사
- Step4
포상금 무통장 입금
부정수도 유형
-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철거한 급수설비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급수중지,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