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 사항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 사항의 위생점검, 청소(소독), 정기 수질검사에 대한 정보표 입니다.
위생점검 청소(소독) 정기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업무시설,대규모점포,실내 체육시설,아파트,예식장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실시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 주기 매월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관리 항목 저수조 상태,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 인력·장비·약품 점검
  • 세정, 소독, 슬러지처리
  • 현장사진 촬영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교육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교육의 실시 대상, 관리주기, 교육신청에 대한 정보표 입니다.
실시 대상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1. 1)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장(수도법 제33조제2항 참조)
  2. 2) 그 외 건축물 또는 시설 : 소유자나 관리자
관리 주기 최초 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 교육 5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교육 신청
  1. 1.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kepaedu.or.kr )
  2. 2. 집합교육(8시간) 또는 사이버교육(8시간) 선택(택1)하여 수강

옥내급수관의 검사 및 세척·갱생 조치

옥내급수관의 검사 및 세척·갱생 조치의 대한 건물, 실시 주체, 검사주기 대한 정보표 입니다.
대상 건물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 학교, 도서관, 수련·운동시설, 교정시설 등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실시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검사 주기 최초 검사 건출물·시설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 경과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시
2회 이후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