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 사항
위생점검 | 청소(소독) | 정기 수질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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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업무시설,대규모점포,실내 체육시설,아파트,예식장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 ||
실시 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 ||
관리 주기 | 매월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관리 항목 | 저수조 상태,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
|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교육
실시 대상 |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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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기 | 최초 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 교육 | 5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 |
교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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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관의 검사 및 세척·갱생 조치
대상 건물 |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 학교, 도서관, 수련·운동시설, 교정시설 등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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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 |
검사 주기 | 최초 검사 | 건출물·시설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 경과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시 |
2회 이후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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