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의뢰 절차 
   
 시료 채취(채수병) → 시험의뢰서작성 → 수수료 납부(검사항목수에 따라 금액결정, 고지서발급) → 수질검사 → 시험성적서 결과 통보 
 
  
 검사대상물별 시험분석 표준처리기간 
     검사대상물별 시험분석 표준처리기간 : 검사구분, 검사종류, 표준처리기간, 비고로 구성 된 표입니다. | 검사구분 | 검사종류 | 표준처리기간 | 비고 | 
|---|
| 신규 송·배수관포설공사에 따른 수질검사 | 수도공사 시행 | 20일 |  | 
| 일반 수질검사(민원, 관원) | 먹는물 등 검사(전항목) | 20일 |  | 
| 소규모수도시설 | 전항목 | 20일 |  | 
| 분기항목 | 20일 |  | 
| 수처리제 | 20일 |  | 
| 지하수(생활, 농업, 공업용수) | 20일 |  | 
| 원생동물 | 20일 |  | 
    -  비고  -  1. 표준처리기간은 시료 접수일부터 적용한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  2. 재분석 실시, 분석물량 과다집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시험의뢰서) 작성  다운로드   
 
  
 법적 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2(수질검사 의뢰 등) 
 
  
 검사대상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1호에 따른 먹는 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5호에 따른 수처리제 
-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 3에 따른 원생동물 검사 
-  「지하수법」 제2조의 1호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  수질검사 수수료 내역  다운로드  
-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  법적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3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