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의뢰 절차
시료 채취(채수병) → 시험의뢰서작성 → 수수료 납부(검사항목수에 따라 금액결정, 고지서발급) → 수질검사 → 시험성적서 결과 통보
검사대상물별 시험분석 표준처리기간
검사대상물별 시험분석 표준처리기간 : 검사구분, 검사종류, 표준처리기간, 비고로 구성 된 표입니다. 검사구분 | 검사종류 | 표준처리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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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송·배수관포설공사에 따른 수질검사 | 수도공사 시행 | 20일 | |
일반 수질검사(민원, 관원) | 먹는물 등 검사(전항목) | 20일 | |
소규모수도시설 | 전항목 | 20일 | |
분기항목 | 20일 | |
수처리제 | 20일 | |
지하수(생활, 농업, 공업용수) | 20일 | |
원생동물 | 20일 | |
- 비고
- 1. 표준처리기간은 시료 접수일부터 적용한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 2. 재분석 실시, 분석물량 과다집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시험의뢰서) 작성 다운로드
법적 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2(수질검사 의뢰 등)
검사대상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1호에 따른 먹는 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의 5호에 따른 수처리제
-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 3에 따른 원생동물 검사
- 「지하수법」 제2조의 1호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 수질검사 수수료 내역 다운로드
-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규정을 준용함.
- 법적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의 3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