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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수도물 누수공사로 인한 감면신청 방법 빠른 처리에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수질안전부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331
상태
답변완료
내용

맑은 수도물 관리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건물에 작년7월경 부터 벽면에 이끼가 끼여 물이 세나 조금씩 조금씩 물이 나오고있었으나 금년 12월 강추위를 지나면서 벽면과 1층내부점포에 물이 많이 많이 떨어지고 외부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2층 화장실을 뜻어 본봐 변기통에 연결되는 수도관 엘보 부분에 부식으로 수도물 누수가 있어 파해치고 공하려고 파해처 뜻어 놓은 사진 도 찍어 놓고 수도 자제상에 가서 수도배관, 변기, 세멘, 백세멘등을 구입했는데 판매 하신분이 수도물이 세면 수도국에 신고 하시라고 하여 공사 완료후 수도국 홈페이지에 누수로인한 감면 제도가 있어 신고 하였으나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담당자님이 전화가 있어 수도배관이 나오는 사진이 있어야 상수도요금도 감면 받을수 있지 하수도 요금만 감면 되다고 하여 이미 공사 완료후 여서 다시 파고 다시 사진찍어 감면 받을 수도 없고 감면 받자고 공사 한것도 아니고 사진 찍어 감면 받자고 하였 더라면 모두 사진 잘 찍어 놨어야 하는데 제 불찰이라 어찌할수 없는 일이나 하수도 요금만 감면 된다고 하시니 정상을 감안하여 가능 하신다면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면 담당자님 께서는 수도물 누수로 인한 감면 신청방법 사진자료 올리기 사진 찍는 방법등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고 단 하루도 지체 없이 친절하게 처리 해 주신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감면처리 담당자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선 (032-720-2065) 의 답변

2020-12-23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최정선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상수도에바란다게시판을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내용은 누수로 인한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주소지 등 정보가 없어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해당 사업소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 안내>

중부수도사업소 : 중구, 동구, 미추홀구 720-3320

남동부수도사업소 :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720-3520

북부수도사업소 : 계양구, 부평구 720-3620

서부수도사업소 : 서구 720-3820

강화수도사업소 : 강화군 72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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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