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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직결급수로 전환시 저수조 법정관리 대상 제외 신청 절차를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급수부
작성자
홍 * *
작성일
2021-03-21
조회수
821
상태
답변완료
내용

질문내용:

인천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저희 아파트는 19세대 거주하는 10층 단독 아파트 입니다.
급수용 파이프 설비를 일부 변경하여 직결급수로 전환할 때 '저수조 법정관리 대상 제외신청 절차'를 알려 주세요. (현재 저수조는 밸브를 설치하여 필요시 사용가능 하도록 존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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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2020년 12월 14일자 "상수도에바란다"를 통하여 민원제목 "저수조 폐기, 직결급수 공사" 으로 민원을 신청 했었던 내용에 대하여, ‘급수부’ 에서 주신 답변내용입니다.
다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급수부의 답변내용:
○ 문의하신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에 의거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또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6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이하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수조는 철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상수도 인입관로에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급수를 할 경우 타 수용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답변내용 검토:

지적하신 규정들을 검토한 결과 주택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해석상 이유로 저희 소규모 단독 아파트(19세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45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였고 "주택건설기준 제35조(비상급수시설 등)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주택법 제2조 제12호 용어의 정의에서 "주택단지" 란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30세대 이상, 대지조성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저희 아파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인천급수조례 16조(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규정은 저수조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직결급수 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마지막 답변내용 중 "○ 상수도 인입관로에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급수를 할 경우 타 수용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대하여도 수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9조(시설기준), 동법시행규칙 제9조(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배수시설), 제6호(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의 다목” 시설기준에 따라서 수도사업자는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저수조급수든 직결급수든 19세대가 사용하는 시간당 또는 1일당 평균 물의사용량은 달라지지 않으며 수도사업자는 사용량의 변화 또는 지대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경우 2016년부터 층고 20층까지도 공사비를 지원하면서 직결급수 전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도국 주무관님께서 인터넷상에 게시한 블로그 내용을 통하여 담당 주무관님과 유선상으로 상담한 결과 서울의 경우 10층까지는 가압펌프 없이도 수돗물이 졸졸 나올 정도로 펌프사양과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독 인천의 경우만 급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인천의 수도사업자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직결급수를 실시하는 경우 급수위생관련 신고가 제외되며 이에 따라 수도국에 '저수조 법정관리 제외 대상 신청절차를 파악하고자 하오며, 기존 저수조는 급수파이프에 밸브를 설치하여 필요시 사용가능 하도록 존치할 것이며 일정기간 (약 6개월) 아파트에서 자체청소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최동일 (032-720-2122) 의 답변

2021-03-30

먼저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9세대 아파트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비상급수시설)에 의한 지하저수조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는 6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이하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시 여건에 따라 6개층 이상은 지하저수조에 물을 받아 펌프를 통하여 급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압저하 또는 급수공급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급수를 공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위생상 조치 관련 신고대상은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720-388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720-2122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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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