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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직결급수 관련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카테고리
급수부
작성자
홍 * *
작성일
2021-04-03
조회수
269
상태
답변완료
내용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주신 답변내용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다시 질문 드리므로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인천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19세대 거주하는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입니다.

질문1). 가압펌프를 사용하여 직결급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금지합니까?

질문2). 직결급수로 전환시 신고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인터넷 통신망 이용을 희망합니다.

질문3). 저희아파트는 수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만,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결급수 전환을 금지하려면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금지할 수 있으며 상수도국에서 재량으로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결급수 전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기존 저수조는 존치하여 소방용수를 받아놓는 용도로 사용하므로 인천시 급수조례 제16조를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 수용가에 영향을 줄수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설명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제6호의 다목” 등 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수조급수든 직결급수든 19세대가 사용하는 시간당 또는 1일 평균 물의사용량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타수용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설명이며, 수도사업자는 물사용량의 변화, 지대의 조건 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경우 2016년부터 층고 20층까지도 공사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직결급수 전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체비용 들여서 직결급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는 금지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최동일, 김종인 (최동일(720-2122), 김종인(720-2514)) 의 답변

2021-04-09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우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6개 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규정은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만 하면 되는 규정만이 아니라 사용해야 하는 조건까지 포괄하고 있는 공급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축물은 10개 층이므로 직결급수가 아닌 저수조 및 저수조 가압설비를 통한 간접급수를 해야 하므로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개층 이하의 건축물에서 저수조를 사용하다가 주택법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직결급수로 전환 시에는 수도법시행령 제50조 단서에 따라 아래의 경우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 제외대상 이외의 용도로 저수조를 ()사용할 경우, 즉시 소독 등의 위생조치 시행 및 관할 수도사업소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른 신고 절차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관리대상 제외를 신청(전화 등)하시면 담당직원이 절차에 따라 관리대상여부 확인 및 결과를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급수시설 관련 문의 (급수720-2122)

저수조 등 소독 등 위생조치 관련 (수질안전부 7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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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