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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상수도사업소의 업무 및 관리사항등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영관리부
작성자
오 * *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215
상태
답변완료
내용

인천시의 한 시민으로 인천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 및 관리사항등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거공간의 소유주입니다.
세입자가 공과금 요금을 안내고 이사를 해서 가스, 전기요금 등은 세입자에게 요금청구가 될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했지만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만 공동책임이라서 안 된다는 말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명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하니 세입자에게 요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만 안 되는지 저 같은 선이의 피해자가 없도록 업무와 기타관리 사항를 수정하여 시민의 곁있는 상수도 사업소, 시민을 위한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성 (032-720-2047) 의 답변

2021-06-21

평소 우리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2 (정의)근거하여 수도사용자 등을 소유자사용자관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입·전출에따른세입자의수도요금이사정산은「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24 (권리의무의승계)근거하여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급수 관할지 수도사업소로 요금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도요금의징수는「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27 (요금의징수)근거하여수도사용자 으로부터수도요금을 징수할 있다는

​      연대책임을 규정하고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서울특별시수도조례」23 (수도요금의징수) 등에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관리자 책임 조항으로서「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23 (수도사용자등의관리상의책임)근거해서도 수도사용자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위와같이 답변드리오며,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부

​     요금정책팀 (032-720-2047)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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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