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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의 업무 및 관리사항등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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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한 시민으로 인천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 및 관리사항등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거공간의 소유주입니다.
세입자가 공과금 요금을 안내고 이사를 해서 가스, 전기요금 등은 세입자에게 요금청구가 될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했지만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만 공동책임이라서 안 된다는 말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명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하니 세입자에게 요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만 안 되는지 저 같은 선이의 피해자가 없도록 업무와 기타관리 사항를 수정하여 시민의 곁있는 상수도 사업소, 시민을 위한 인천시 상수도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성 (032-720-2047) 의 답변
2021-06-21
평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조 (정의)에 근거하여 수도사용자 등을 소유자, 사용자, 관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입·전출에따른세입자의수도요금이사정산은「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4조 (권리의무의승계)에 근거하여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급수 관할지 수도사업소로 요금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도요금의징수는「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7조 (요금의징수)에근거하여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연대책임을 규정하고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23조 (수도요금의징수) 등에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관리자 책임 조항으로서「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3조 (수도사용자등의관리상의책임)에 근거해서도 수도사용자 등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위와같이 답변드리오며,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상수도사업본부경영관리부
요금정책팀 (☏032-720-2047)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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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