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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전게시판)

수도요금 부과

카테고리
경영관리부
작성자
유 * *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425
상태
답변완료
내용

이번에 인천으로 이사온 사람입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이사후 첫 수도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놀라 알아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에 경우 미리 업종변경을 하지 않을경우 일반용 부과되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9/1 전화해서 다음달부터 부과시 15t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그 이후는 현재와동일한 일반용으로 부과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최근 타 지자체의 경우 20t까지 가정용 부과된다는 기사도 있고 한대, 인천시의 경우 가정용 부과 기준을 좀 늘려주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수도사용이 보통 20~30 사이로 아는데 15까지 가정용부과되고 그 이후 일반 부과시 가정요 대비 요금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아무쪼록 해당 이슈 관련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여형주 (032-720-2043) 의 답변

2021-11-16



수도 행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축법」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업종은

  상수도 일반용, 하수도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구분할 신청을 통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월 15세제곱미터까지의 사용량은 가정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분할에 따른 가정용 사용량 기준 변경은 향후 요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경영관리부 요금정책팀 여형주(032-720-2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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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